“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열악한 임금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야간근로 휴게시간을 늘려 수당을 줄이는 식으로 꼼수 대응해 근로 환경만 나빠졌다.”
지난달 28일 부산 사하구 A요양원 요양보호사 30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갔다. 대부분 50∼60대인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 앞에 모여 앉아 구호를 외치고 단식 투쟁을 했다.
파업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임금 문제다. 매년 기본급으로 법정 최저임금만 받는다. 1년 차든 10년 차든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월급이 똑같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 최저월급인 135만 2천원이 기본급이었고, 올해는 157만3천원이었다.
기본급은 올라도 총급여는 늘어나지 않는다. 요양원이 기본급 인상분만큼 요양보호사의 야간근로에 휴게시간을 더 넣는 방식으로 수당을 줄인다.
야간 근무의 경우 오후 6시 출근해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병원에 머무르지만, 현재는 휴게시간이 7시간까지 늘어나 매달 야간수당은 13만 5천원에 불과하다.
해당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주간 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야간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따로 휴게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매 어르신과 외상 어르신은 항상 돌봐야 하므로 복도에서 잠시 나와 이불을 깔고 쉬는 것이 다이다”면서 “야간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 탓에 근로 환경만 나빠졌다. 이것이 우리가 노조를 만든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조가 결성되자 요양원 원장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말을 듣고 자살하려고 했다’ ‘요양원을 망하게 하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등 노조를 향해 상식 밖의 발언을 하고 노조를 탄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요양원은 부산에서 요양병원 2곳을 비롯해 요양원과 요양센터 등 모두 16개 노인 사업을 하는 의료재단에 소속돼있다.
요양원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한다.
요양원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수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데 지난해 최저임금은 16% 올랐는데 장기요양 수가는 10%만 올랐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0% 오르는데 장기요양 수가는 6%만 올라 고정된 수입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도 벅찬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지침에 수익의 59.6%를 인건비로 쓰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우리는 70%를 급여로 쓰고 있다”면서 “어르신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면 되는 상황에서 7∼8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해 추가로 고용 유지하고 있는 점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전국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인·복지 의료시설 종사자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유독 요양보호사들만 이 직업군에서 빠져있나 보니 편법 임금을 받는 피해를 보고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사갈등으로 A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노인 57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노동법에서 근로자 파업 시 대체인력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양원은 입원 노인들의 보호자를 부르거나 일시 귀가, 인근 병원으로 전원을 유도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직원 10여명도 투입돼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고 아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