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국방부 당국자는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이 당국자는 “훈련장과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떨어진 지역과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인근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김포시에선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하락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국방개혁2.0’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며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작년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695㎢), 제한보호구역(3902㎢), 비행안전구역(2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813㎢로 전 국토의 8.8%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합참은 또한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려면 부대별로 운영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원확인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다수 제기돼왔다.
성수목 기자kbs9@ 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