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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월세 ‘묻지마식 5%’ 인상 제동

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으로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작년에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세부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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