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 채무(1천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지난 2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출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에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재단이 채권을 최대한 개별 매입해 채무감면을 돕기로 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나 전국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1588-3570), 인터넷(www.oncredit.or.kr)에서 할 수 있다.
김영수 기자
-
글쓴날 : [2018-12-11 16:19:10.0]
Copyrights ⓒ 노년신문 & oldage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