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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로당 지키미’ 반쪽사업 전락하나

도의회 예결위, 사업비 대폭 삭감… “수당 지급 부적절”
경로당 회장들에게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내년도 경로당 지키미 사업비 8억478만원 중 93%인 7억4826만원을 삭감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기준 25만2434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159만4432명)의 15.8%에 달한다.

이 사업은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읍·면·동 노인 분회장들과 경로당 회장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내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도는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읍·면·동 노인 분회장 157명에게 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주고 경로당 회장 4157명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내년 사업비는 26억8260만원이다. 이 가운데 충북도가 30%인 8억478만원, 11개 시·군은 70%인 18억7782만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의회 예결위는 8억478만원 중 노인 분회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 5652만원만 남긴 채 7억4826만원을 삭감했다.

사업비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내 4100여명에 달하는 경로당 회장들에게 ‘경로당 활성화 기여’라는 취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읍·면·동 분회장을 대상으로 경로당 지키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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