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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보단 노후보장’… 국민연금 개편안 입법 촉각

보험료율 인상 줄였지만 12~13% 결정 땐 ‘부담 가중’ 반발 가능성
정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게 하거나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를 오랜 진통 끝에 내놓았지만, 입법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식의 공포감 조성으로 국민연금 고유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 방안에서는 제도 지속가능성 등의 재정안정론과는 의도적으로 멀찌감치 거리를 두려고 했다.

기금고갈론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지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긴 점을 반영해서다.

그 대신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강화,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까지 포괄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보장에 방점을 찍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조합으로 최소한 월 100만원 안팎의 실질 급여를 제공해 1인 노인 가구가 은퇴 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월 95만∼108만원)를 충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최종안에서 보험료 인상 폭은 어떻게든 최소화하거나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 노후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

즉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려서 노후보장을 강화하면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현행 보험료율(9%)을 12∼13%로 3∼4%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 300만원 직장인 보험료 현재 월 13만5천원 유지 또는 18만∼19만5천원으로 

정부는 공적 연금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그간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뒀던 데서 벗어나 이번에 공적연금으로 노후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데 힘쓰면서 되도록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중 2가지 방안이 보험료율을 현행(9%)에 그대로 묶어둔 점에서 어떻게든 보험료 인상을 피해가려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국민정서상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해서다. 자칫 재정안정을 도모한다고 덜컥 보험료 인상안을 내놓았다가 정권의 지지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방안을 내놓은 데는 지난 11월 7일 보험료 대폭 인상 쪽에 무게를 실은 정부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게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렇게 보험료 인상카드는 현실화의 가능성이 낮은 편이지만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50%로 올리되 보험료율을 9%에서 2021년부터 1% 포인트씩 올려서 2031년이나 2036년에 12∼13%로 올리는 방안이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커진다.

이를테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지금은 보험료율이 9%이기에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 월 13만5천원을 내고 있지만,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안(12∼13%)이 채택되면 본인과 회사는 각각 월 18만∼19만5천원을 내야 한다.

 

 공은 국회로…난항 겪을 듯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제도 개혁은 정부 개편안과는 별도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나온 개편방안 등과 합쳐져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반드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연금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입법화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인기 없는 작업이다. 그렇기에 여론에 민감한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개혁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표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특히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흘러나오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기성세대와 현세대, 미래세대가 서로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고차원 방정식을 푸는 게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1997년 1차, 2008년 2차 등 연금개혁 때마다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아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연령을 뒤로 늦추는 식의 땜질 처방에 그쳤다.        김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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