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남의 흉을 보고 다닌다’며 험담을 한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이웃 주민에 대해 험담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적용했던 ‘명예훼손’ 대신 ‘모욕’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다른 주민들에게 A씨에 대해 “A씨가 ‘저 집은 바람피우고, 저 집은 애인 있네’라는 식으로 흉을 보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A씨가 놀이터에 갖고 나온 케이크를 자기 아들에게 먹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뒷담화’를 한 대상·상대방·시기 및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취지’라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해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데 반해 모욕죄는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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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11-16 10:2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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