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낸 월세의 12%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개정 등으로 올해부터 일부 주요 공제 항목의 세액공제가 확대·조정된다.
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구입비 등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됐다.
대상은 올해 귀속분 소득부터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감면 신청서를 받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뒤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원)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됐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 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도 늘어난다.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기준은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조정됐고,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최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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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25 15: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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