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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상향조정하면 노인 빈곤 더 악화”

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다시 생각하는 노인 연령기준’ 학술대회 개최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11월 3일 서울시립대학교 강당에서 ‘다시 생각하는 노인 연령기준’이라는 주제로 2017년 한국노인과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와 SSK연령종합고령사회연구소, 서울시립대학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윤종률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8월 말 우리나라는 기존의 예측보다 1년 빨리,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72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명실공히 고령화에 진입했다”며 “고령화는 부정적인 미래의 원인요소가 되어서는 안되며 오늘 발표와 토론이 우리사회의 긍정적 미래를 구상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노인연령기준’이라는 발표를 통해 “2000년대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OECD 선진국은 노인연령기준이라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행조정하고 있는 추세다. 2001년에만 18개 국가가 상향조정했고, 이태리, 덴마크, 벨기에 등은 기대 여명에 맞춰 70세까지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용하 실장은 “우리의 경우 노인연령기준을 당장 65세 이상으로 상양조정 한다면 안 그래도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빈곤률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성이 있다”면서 “노후보장의 중추인 국민연금이 2030년대까지 확립되어 있어 사실상 상향조정이 불가하므로 국민연금의 연령기준과는 별개로 공공교통수단의 요금할인 및 감면 등 각각의 노인복지서비스에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유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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