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될 사업지역은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 사업 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 실시한다.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활용하되 지자체가 사업 목표를 정해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기획해야 한다.
지자체는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기초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 신청을 대행한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고난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가동해 지원 방향을 결정한다. 사업지역은 의료기관 퇴원 지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재가 의료급여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또 행정안전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와 국토교통부(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여러 중앙부처의 커뮤니티케어 정책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광역지자체가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해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도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 커뮤티니케어를 전국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사회적 입원’ 방지… 퇴원계획 수립해 집수리·재택의료 제공
노인 선도사업은 요양병원이나 급성기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거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 주요 대상이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의 ‘지역연계실’은 케어안내창구와 협력해 노인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미리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식사 배달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에 ‘자립체험주택’ 제공
장애인 거주시설에 현재 살고 있거나 입소를 고민하는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퇴소를 결정하면 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지원인력으로부터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장애인의 초기 자립을 위해 1인당 1천2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 퇴원 후 3∼6개월 자립 훈련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 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보다 훨씬 길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지역에서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역 거주자 가운데 정신질환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외래진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노숙인에 생계급여 지급, 신용회복 지원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한다.
김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