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김호일 서울연합회 명예회장/(사)국민의 힘 노인복지정책연구회 총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평화노인회’법적 대응 예정
대한노인회법 제정해 대한노인회 위상 확고히 정립, 노인 분열 행위 묵과않할 것
“지난 3월 ‘민주 평화노인회’가 발족한 후전국 각시도별 지부를 차례대로 결성하면서 대한노인회 각 지회에도 ‘민주평화노인회’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민주평화노인회’대표직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었지만, 평소에 우리나라의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대한노인회’가 유일무이한 단체가 되어야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바늘구멍을 방치하면 큰 둑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노인을 분열시키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김호일 서울연합회 명예회장(76, 사)일류국가를 창조하는 국민의 힘 총재)은 단호한 목소리로 지난 3월 발족한 ‘민주평화노인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누구든지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에는 처벌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민주평화노인회는 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김호일 명예총재의 주장이다.
그는 이 문제를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추석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명예회장은 또“대한노인회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데 사단법인 설립은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이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어 이 부분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가칭)대한노인회법’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대한노인회법이 제정된다면 대한노인회 위상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칭)’대한노인회법’ 제2조(법인격 및 설립) 4항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대한노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대한노인회가 아니면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며 과태료 또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더욱 강화해 법의 구속력을 높였다.
김호일 서울연합회 명예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나 사회, 국민 모두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싸우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할 노인단체 마저 좌우로 나뉘어 찢어진다면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