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맞춰서 보험료를 낸다.
문제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이 있기에 아무리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라도 노후준비를 내실 있게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하한액도 있어서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그 하한액만큼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2018년 7월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이다.
매달 46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월 1천만원, 월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468만원×9%=월 42만1천200원)를 낸다. 이 중에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낸다.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간 묶여 있었다.
그렇다 보니, 전체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현황을 보면, 13.5% 정도(2018년 기준)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많다.
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이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에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다.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 상한액은 월 835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전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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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28 15:0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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