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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박근혜 사면 가능성에 “재판부터 끝나야”

“세월호집회 참가자 등 3·1절 특사대상 자료 검토 중’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지에 대해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며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또는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박 장관은 “통상 사면은 3·1절이나 광복절에 해왔다”며 “(대통령이) 사면을 하든 하지 않든 자료 검토를 해야 하므로, 현재 관련 자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통상 사면 결정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검토해 보고한다.

세월호 관련 집회 등 6개 시국 시위로 처벌받은 이들의 사면을 검토 대상으로 삼은 배경에 대해서는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2월까지는 명단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해 이들이 3·1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박 장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날 구속된 것과 관련, “그래도 일국의 대법원장을 지내신 분”이라며 “성심성의껏 잘 보살피라고 (교정본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 출석 때) 포승줄을 매거나 수갑을 차지 않았는데,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흉악범 등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포승줄이나 수갑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등 민생 관련 수사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특히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작년 10월 검찰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제대로 구형하지 않는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사건마다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등의 상습 사범과 관련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감사에서 운영 비리가 드러난 민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대부분 국고가 들어갔는데 교도소장 연봉이 일반 교도소보다도 많은 점 등 문제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법무부 직원을 파견해 민영교도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다’ ‘왜 하필 이때냐’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이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했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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