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신복균(전 전남 무안군 지회장)
철저 검증없이 이중근 현 중앙회장, 전남 무안 정양수 현 지회장 등 선출
대한노인회 산하 연합회 및 각급 지회 중 상당수가 올해 새로운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노인회 중앙회 및 산하 연합회 각급 지회,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회장 선출은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8년 7월 4일 개정된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 가운데 제6편 각급회장선출및선거관리규정 제 8 조(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2항에는 ‘피선거권자 (입후보자격) : 피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정회 원으로 1년 이상 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 및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1년 이 상 월 회비를 납부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 10 조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5항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후보자들이 등록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전과 등 주요 요건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피고 엄중하게 조사해 후보를 확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덕망’이 없는 제명대상자는 후보등록시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등록을 제지시켜, 참신하고 덕망있는 후보자를 등록 선임하므로써 노인회의 위상도 높아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부에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하고 후보를 등록하고 이 후보들이 회장이 되면서 여러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났고 결국에는 대한노인회의 위상에도 큰 타격이 왔음은 회원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
실례로 전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을 지낸 이심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벌금 전과자일 뿐만 아니라, 각급회장으로부터 고소 및 탄원을 받는 등 덕망이 없는 부도덕자인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없이 후보자로 등록시켜 당선되어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남 홍성군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면서 보건복지부에 의해 강제사퇴라는 불명예를 안고 물러났다.
또한 이중근 현 중앙회장도 회장후보 등록당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등에 의해 고소, 고발되어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관에 따르면 ‘덕망’을 갖추지 못해 피선거권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증 등 제대로 된 절차없이 등록시켜 당선되었으나 취임한지 6개월도 못되어 횡령, 탈세 등으로 구속됨으로써 750만 노인들과 노인회 위상에 먹칠을 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최상급회에서부터 정관과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 무안군지회 현 정양수 지회장 또한 수차례 불명예 사실이 있다.
▲2014. 3. 20. -목포지원 (신회장 지인 모욕죄로)벌금 100만원 항소로 70만원 확정 ▲2014. 5. 10-직원 (신창호 경로부장) 폭행죄로 벌금 30만원 ▲2015. 3. 20-광주지방법원 사건 2014나 2951 직원지위확인(직원 불법해임) 조정, 1,200만원 배상 ▲사건 2014카확16-소송비용 부담및 결정문 , 정양수, 신복균에 대한 2013카합 189호 직무정지가처분신청사건 취하로 78만원 배상 ▲사건 2105가단 22231호 손해배상-(기)결정문 정양수는 신복균에게 100만원을 2015. 6. 3. 까지 지급 선고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불명예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라남도 연합회장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반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정신적인 대한민국의 지주다. 이제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더 이상 노인회의 위상에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를 만들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