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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청부살인’까지 시도 정황

3천만원 주고 전처 형부 제거부탁… ‘살인예비음모’혐의 추가입건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최근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 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에게 돈을 주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A 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양 회장이 A 씨에게 사진과 주소 등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정보를 넘긴 것을 양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밝혀냈다. 당초 경찰은 양 회장이 A 씨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것으로 봤지만 이 같은 정황이 나오자 청부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양 회장이 흉기를 언급한 데다 옆구리와 허벅지는 흉기에 찔렸을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양 회장의 이러한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양 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1천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천만원을 지인인 B 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다. B 씨는 다시 C 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는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아 양 회장 아내의 형부는 화를 입지 않았다.
일이 틀어지자 A 씨는 받은 돈을 양 회장에게 돌려줬다. 범행 대상이던 양 회장 아내의 형부는 현재 지병이 악화해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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