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단기돌봄서비스 ‘든든케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든든케어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 퇴원 후 보호자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노인이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간 서울 시립 고덕·수락양로원에 머물며 보호를 받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총 18명이 입소할 수 있다.
입소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로 편성된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퇴소 후 돌아갈 주거지가 명확해야 한다. 거주지 소재 구청의 노인복지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 상담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이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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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2-19 13:3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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