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민주원씨, 페이스북에 심경과 항소심 판결 정면 비판
‘상화원 사건’ 반박… “김씨 있었다는 자리서 침대 안보여”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씨와 그의 말을 믿어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심 당시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화원 사건’을 둘러싼 김지은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며 반박 설명을 자세히 기재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1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그간의 심경과 2심 판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씨는 우선 “제가 안희정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저와 제 아이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해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지은씨에 대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민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한 ‘상화원 사건’에 대해 다시 상세히 적었다.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벌어졌다.
김씨가 같은 건물의 숙소 2층에 묵던 안 전 지사 부부 방에 몰래 들어갔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내려갔을 뿐이라고 했다.
1심은 민씨의 주장을 믿었지만 2심은 김씨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그러나 “김씨의 이런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만약 김씨가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있었다 해도 문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제가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침대 발치 앞은 통유리창”이라며 “침대에서는 절대 방문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그날 오후 김씨가 자신에게 전화해 “간밤에 도청 직원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술을 깨러 옥상에 갔다 내려오다가 제 방이라 잘못 생각하고 들어갔다”며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방인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조용히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민씨는 그러면서 “김씨의 이런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씨가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인 행태를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씨는 김씨가 JTBC에 출연해 사건을 폭로한 뒤 3시간 정도 지나 과거 캠프 봉사자였던 구모씨에게 상화원 이야기를 꺼내며 “김씨의 평소 행실에 대해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목을 두고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씨가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자신의 증언을 믿지 않은 2심 재판부에 대해 “그처럼 경황없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제 말이) 의심이 되면 저를 불러 다시 물어보지, 제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김지은) 말만 믿었다”고 억울해했다.
또 “김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씨 주장에 의하면 바로 2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본 이후”라며 “그런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부부 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지 진실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민씨의 이 같은 공개 글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차 가해”라고 항의했다.
공대위는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어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됐다”고 강조했다.
2심은 당시 안 전 지사 부부가 묵고 있던 2층 방문 상단이 반투명한 만큼 방문 밖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김씨 주장을 믿었다. 안 전 지사 본인도 당일 건물 옥상에서 문자를 보낸 중국 여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불상사를 우려했다’는 김씨 주장도 믿을만하다고 봤다.
2심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가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판단은 이제 대법원의 몫으로 남았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 추가로 제기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2심이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는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