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된 반쪽짜리 특검… 새 특검법안 제출할 것”
바른미래 “김경수·드루킹 일당, 1초당 2.9회꼴 2017년 4월 757만번 공감·비공감 작업”
김태우 청와대 전 수사관, 조국 수석 등 추가 고발… “드루킹 특검수사 상황 파악 지시”
지난달 30일 1심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잊혀졌던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댓글조작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1심 선고에 대한 찬반양론도 뜨거운 가운데 김태우 청와대 전 수사관과 바른미래당이 드루킹 사관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폭로하고 드루킹 관련 특검법안을 자유한국당이 다시금 제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이 실제 몸통이 밝혀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20일 ‘드루킹 USB 파악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사실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건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감반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 지사 수사상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경수·드루킹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도 20일 “김경수·드루킹 집단이 대선 지지율 경합이 치열했던 2017년 4월 한 달간 기계적 장치(킹크랩 프로그램)를 이용해 네이버에서 1초당 2.9회꼴로 총 757만번에 걸쳐 정치기사 6천572건의 댓글 11만7천800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초당 2.9회의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조작으로 하루 평균 219개의 기사에 3천929개의 댓글을 국민 여론인 것처럼 베스트 댓글로 기사 상단에 노출되게 해 여론을 왜곡한 것”이라며 “당시 네이버 댓글 정책이 공감·비공감 개수가 많은 댓글이 기사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점을 악용한 조작 범죄”라고 했다.
그는 특히 “판결문 범죄일람표 분석 결과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조작범죄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와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에 전체 댓글의 55%가 집중됐다. 문 후보를 위해 안 후보 공격을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문 후보에게는 긍정 댓글에 공감 클릭을 하고, 안 후보에게는 부정 댓글에 공감 클릭을 집중 조작해 특정 후보 죽이기 행태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후보 댓글에 이뤄진 전체 공감·비공감 작업 193만6천620건 중 79%(152만3천248건)는 긍정 댓글에 대한 ‘공감’, 17%(31만8천737건)는 부정 댓글에 대한 ‘비공감’이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안 후보 댓글에 행해진 작업 242만6천486건의 92.4%(224만3천128건)가 부정 댓글에 대한 ‘공감’이었다.
권 의원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히 김경수, 드루킹 집단만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안팎의 광범위한 협조 세력이 존재했다는 합리적 의문이 든다”며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 관련자와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드루킹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유일한 특검이다. 반쪽짜리 특검이고 수사를 하다만 부분이 있다”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상당한 의문이 있다. 재특검을 위해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라운드를 예고했다.
강현주 기자oldage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