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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4천378명… 이석기·한명숙 제외, 7대 갈등사건 포함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지난달 26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천여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8일자로 시행된 이번 특사에는 이번 특사에는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천378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을 제외하고 가장 이목을 끄는 대상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다.

특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의 사면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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