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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6개 지자체 공동대응

도시철도 적자의 절반 이상 차지… 내년 예산 반영·도시철도법 개정 촉구
서울시를 포함해 6개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은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지자체는 지난 22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열고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을 위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무임승차를 법령으로 허용한 데 따른 손실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하철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법정 무임 승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9% 늘었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자는 4억4천만명으로 전체 승객의 17.5%를 차지했고, 그에 따른 운임 손실은 5천92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347억원)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무임승차로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안전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지났지만 재원이 부족해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관련 지자체는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그러나 “노인 법정 무임승차는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라며 “원인 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해주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2017년 3월 국회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그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으나 아직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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