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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보험가입 · 갱신때 ‘건강나이’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갱신 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은퇴 이후 고령층도 치매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고령일수록 위험률은 높게,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된다. 이를 건강나이 기준으로 바꾸면 체중·혈압·혈당 등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도 던다는 것이다.

금감원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의료법이 완화돼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하면 건강관리를 통한 보험료 할인 범위가 넓어지고 할인폭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유병력자 전용 보험의 보장내용을 다각화하는 등 ‘보험 취약계층’ 서비스를 늘리도록 보험사들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손해사정법인들을 상대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하려는 목적에서다.

주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지급기준 적용실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 또는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이 관성적으로 보험금을 후려쳤다는 것이다.

상품 판매·서비스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험 약관은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한다.

모호한 약관 문제에서 촉발된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처리를 보류한다. 대신 삼성생명·한화생명 등과의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등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병행한다. 진료비·진단서 허위청구 등으로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서민금융 실적을 평가할 때 저신용자 공급실적의 가중치를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담보 보증이 어려운 신생 기업이 신용만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특별보증을 상시화하고, 중증장애인 후견업무에 비대면 금융거래와 체크카드 이용을 허용한다. 개인의 예금·대출·이자납입·금리변동 등 금융거래 현황을 알려주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매년 각 은행을 통해 제공한다.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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