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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징역형 실형 확정

남재준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자행된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서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정원의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부분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해 1심이 선고한 1∼2년의 자격정지를 모두 취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6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이 2심 선고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장 전 지검장은 형집행을 완료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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