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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영 노인·사회복지관 ‘낙제점’

노인복지관 12곳 2회 연속 F등급, 복지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 낮고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
노인복지관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운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 중 34곳은 2회 연속 ‘F등급’을 받아 운영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의 위탁시설(16개)은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은 평균 90.6점으로 점수가 양호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56개)은 평균 48.5점으로 시설 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 지자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자체 직영시설 중 61%에 달하는 34곳은 2015년 평가에서 F등급(60점 미만)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F를 받았다.
803개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평균 점수는 87.6점으로 2015년(87.9점)과 비슷했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모두 89.6점으로 높았다.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2015년(89.7점)보다 7.6점이 하락해 4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복지부는 “양로시설 104곳 중 39곳이 신규 평가시설로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D·F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을 시설에 보내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2회 이상 연속으로 F등급을 받은 35개소의 명단은 공개하고, 필수 기능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 권고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2회 이상 연속으로 F등급을 받은 노인복지관은 다음과 같다.
강릉노인복지관, 하남시노인복지관, 고성군노인복지관, 구미시노인복지관, 울릉군노인복지관, 청도군노인복지관, 칠곡군 어르신의 전당, 대구 동구 팔공노인복지관, 전남 무안군 일로노인복지관, 전남 영광노인복지관, 전남 영암군노인복지관, 전북 순창군장애인노인복지관 등 12곳에 달한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서울·경기·대구·경남의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등 역할을 맡는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11개 유형 4천300여개 시설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정신요양·정신재활·노숙인생활·장애인복지 시설 660개소를 평가했고, 올해는 아동생활·장애인거주·장애인직업재활 시설 2천700개를 평가한다.
 이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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