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연간 10만 뇌졸중 발병… ‘FAST 법칙’ 해법

1시간 30분이내 약물치료시 장애 발생률 3배 감소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손상을 일으켜 각종 신체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1년에 약 10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는데 대략 5분에 1명씩 신규 환자가 나오는 셈이다. 

세계뇌졸중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에서도 매년 10월 29일을 ‘뇌졸중의 날’로 정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29일 경희대병원에 따르면 뇌졸중이 발생하면 분당 190만 개, 시간당 1억20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없어져 각종 후유증을 남기므로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뇌혈관이 막히는 증상)·뇌출혈(뇌혈관이 터지는 증상)·일과성 뇌허혈발작(뇌혈관이 일시적으로 흐르지 않다가 다시 흐르는 증상)으로 구분된다.

이 중 뇌경색이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85~95%를 차지한다. 급성 뇌경색은 정맥에 있는 혈전에 약물을 투여하거나, 동맥에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허성혁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경색을 비롯한 뇌졸중은 응급의학과·신경과 의료진 진찰, 컴퓨터단층촬영(CT) 및 혈액검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얼마만큼 빨리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장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난 후 1시간 30분 이내 약물치료(혈전 용해제 투여)를 시작하면 장애 발생률을 3배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다행히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은 현재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119 신고만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대부분 1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이 가능하다.

허 교수는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한뇌졸중학회의 인증을 받은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 있는 병원은 약 40여 곳으로 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초기 뇌졸중 증상을 쉽게 기억하려면 ‘FAST 법칙’만 기억하면 된다”며 “갑작스럽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그 즉시 119에 신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뇌졸중 FAST 법칙

① F(Face Dropping) : 한쪽 얼굴 부위에 떨림과 마비가 온다.

② A(Arm Weakness) : 팔과 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무뎌진다.

③ S(Speech Difficulty) :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하다.

④ T(Time to call 119) :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119로 전화한다.

유을상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