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10원씩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송 비용은 늘었지만, 15%를 차지하는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수송 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1천456원, 평균 운임은 946원을 기록했다. 1인당 510원의 적자가 난 셈이다.
1인당 적자 폭은 2017년 499원보다 11원(2.2%) 늘었다. 비용에 해당하는 수송원가는 15원 늘었지만, 운임 증가 폭은 4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임승차가 꼽힌다.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해 2억6천105만명으로 전체 탑승객(17억5천170만명)의 14.9%를 차지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3천540억원으로 전체 적자(5천390억원) 대비 65.7%에 달했다. 무임승차 비중은 2014년 13.7%, 2015년 14.1%, 2016년 14.3%, 2017년 1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임손실도 따라서 늘고 있다.
배경에는 무임승차의 82%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가 있다.
2017년 기준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4.9% 늘어난 136만5천명이었다. 노인 인구 비중은 2010년 9.5%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13.5%를 기록했다.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관련 법에 따라 도입됐지만,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가 떠안고 있다.
2017년 기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자체가 부담한 무임승차 손실은 5천92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1조347억원)의 57%에 해당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는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며, 법정 무임승차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그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2년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관련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자 6개 지자체는 2020년 국비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최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무임손실에 따른 재정난으로 인해 내구연한이 지난 선로, 전동차 등 노후 시설을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노인 기준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연령 상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관련 법(노인복지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 연령 상향은 근거 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