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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조건 완화… 가족동의 축소

임종 과정 환자에 수혈·혈압상승제 투여도 중단 가능,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연명의료’로 보는 시술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뿐만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시행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술은 그동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규정돼 있었으나, 정부는 이번에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추가했다. 

그밖에 담당 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연명의료로 보기로 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건강할 때 작성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해 결정되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이 의사와 상의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된다.

개정 시행령은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배우자와 모든 직계혈족이 동의해야 했지만, 이날부터는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을 때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로 동의 권한이 넘어간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시 말기환자 판단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해야 했지만, 이제는 호스피스기관 소속 의사 1인의 판단으로도 가능하다.

또 연명의료 결정 시 행방불명된 가족때문에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됐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제도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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