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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김의겸, 흑석동 매입 건물 10억 대출 서류 조작”

“임대 가능한 점포 4곳에서 10곳으로 허위 표기” “월 임대료 수익 늘려 RTI 조작, 10억 대출 받아” “당시 은행장 고교 동문, 권력형 특혜 비리 의심”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기 위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10억원 관련 대출서류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건물의 점포는 4개인 반면 점포 10개를 임대 가능한 것으로 조작하고 대출액을 과다 산정했다.

대출 근거 자료로 쓰이는 외부 감정평가서에는 상가 4곳(입주 점포 3곳)의 현재 월 임대료가 총 275만원으로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대출 서류에는 2층 상가건물에 10개의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표기돼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하다고 추정계산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주택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1층에는 상가 3개, 2층에는 1개의 시설이 있다”며 “전문가 평가에 의하면 이 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 측이 임대 가능한 점포를 부풀린 배경에는 대출 당시 은행의 상가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을 경우에만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억원 대출시 연간 이자 4370만원의 1.5배를 건물 임대료 수익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김 전 대변인의 임대수익은 연간 6507만원으로 연간 이자가 4370만원의 1.48배에 불과해 RTI 1.5배 기준에도 못미쳤지만, 은행 측은 김 전 대변인의 아내 교직원 연금 소득을 고려해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10억 대출에 대한 월 이자는 350만원이 넘는다”며 “이 건물이 창출하는 임대소득은 월 300만원이 안 되는데 상가가 10개 입주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월 525만원의 임대수입이 가능하다고 (조작)해서 RTI 1.48로 임대수입 대비 이자부담의 비율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행은 이러한 대출심사자료를 감정평가기관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따라서 저는 대출서류 조작이나 국민은행의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비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게 아닌가 의심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이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고. 만약 진상규명이 미흡할 땐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민은행에 대한 부실대출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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