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자발적으로 이직 하게 된 50대 이상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 된다.
이번 개정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 기업, 재취업 지원서비스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하는 준비기간을 거쳐 공표 후 1년 뒤 시행할 계획이다.
의무 제공 대상 기업은 1000인 이상 규모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12월 정부 안 마련 시에 경영자단체 등과 잠정 논의한 의무대상 기업이 1000인 이상 규모였기 때문이다.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이다.
고용노동부 하형소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사회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0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 2·3모작을 준비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평가권한과 효율화방안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수립 단계부터 일자리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의 장이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업간 중복방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부처에서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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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4-08 18:0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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