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7월부턴 응급실과 중환자실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두경부 MRI 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보고했다.
두경부 MRI 검사비 72만→26만원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복지부는 5월부터 두경부 MRI 검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하지만 5월1일부턴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라면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두경부 MRI 검사 시 환자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은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예로 들면 현재 61만~87만원 등 평균 72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에 보험가격이 43만원으로 책정되면서 60%인 26만원만 내면 된다.
구체적으로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들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양성종양을 기준으로 현재 6년간 4회에서 10년간 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대신 본인부담률은 80%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평가된 두경부 질환 44개 수술항목에 대해 중증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5~15% 보험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응급·중환자실 비급여 20여개 항목 급여화
7월1일부턴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검사 중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등 20여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전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는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 아스피린 복용하는 환자의 혈소판 기능을 측정하는 혈소판 약물반응검사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혈소판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 P2Y12, 간이검사), 기관지폐포 세척액에서 림프구 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체스트보틀(chest bottle)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4분의 1 이하로 줄어 연간 30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장기이식전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에는 그동안 평균 10만원 안팎의 검사비가 들어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8000원만 내면 된다.
혈소판 기능저하 측정 간이검사는 11만원 내외에서 3만~4만원으로, 중증만성호흡부전 환자 대상 이산화탄소 감시는 평균 8만원 내외에서 1만5000원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건정심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골수종(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한국얀센)’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사이넥스)’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다잘렉스주는 평균 치료기간인 16주간 약 600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론 약 23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1회 투약비용이 1억2222만원에 달했던 스핀라자주도 약 923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