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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판사님을 그리워하며

힘내라 대한민국! - 12. 사법은 국가 최후의 보루 노재환(본지 사장/(학교법인)삼산승영학원 이사장)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되어 있는  삼권 분립 제도는 그 뿌리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 이시요.(사법)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입법)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행정)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이사야 33:22)
이 삼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으로권력을 안정화시킨 자유민주 제도임에 틀림없다.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듯이 바로 그 법을 바로 세우는 주체가 사법이요, 법원이요, 법관이다.

우리나라 헌법 103조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구체적으로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이 배심제도를 도입하여 법관의 판결을 돕고 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법정구속된 이후 일부에서 사법권 독립이 무색할 정도로 비판이 아닌 비난을 가하는 것을 보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마 판결문은 한 줄도 읽어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판결이 아니기에 정치적 투쟁 습관을 유감없이 발휘한 이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이다.

사법은 여론이 아니다. 사법은 진실이다.

행론을 조작한 자를 다루는 재판에 여론을 빙자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있다는 것은 특히 유감된 일이다.
사법권이 독립된 기능을하지 않고 다른 하나의 권력과 결합하면 곧바로 독재 권력이 형성된다.

특별히 우리나라 행정부는 법률 제출권를 갖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위험한 일이다.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져졌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한편으론 헌법을 수호하기보다는 권력을 대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사법부와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때가 없었는지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정치적 재판 외에 민생 관련 재판도 마찬가지다. 

돈 많이 주고 산 변호사가 이길 수 밖에 없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할 것인가?
사법은 국민이 국가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개인적으로 결코 억울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댓글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부정 투개표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파멸이기에 가장  엄격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당한 의사가 왜곡 되어서는 절대 안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참정권을 무력화시키는 선거 관련 범법행위들은 엄히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 드루킹 판결의 요지다.

독재국가는 한마디로 사법권이 행사되지 않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과 남한, 즉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언론과 사법권이다.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현대국가의 권력이 사법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현재 정치권이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 겁박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정치의 시녀’ ‘현대판 사법 독재’로 전락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땅땅땅’ 총성이‘땅땅땅’ 판결봉 소리로 둔갑되어서는 안된다.

법과 판결은 상식이다. 
10여 년 전으로 기억된다.
여자 중학 동창생이 금전거래를 하다가 송사로 번져 성남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판사님의 이름은 지금 기억 나지 않지만 공판이 시작되자 마자 동창생과 관련된 재판은 오후 끝 공판으로 미루면서, 남한산성 경치 좋고 조용한 곳에 가서 실컷 둘이서 이야기하고 다시 오라고 했다.

둘은 오후 늦게 다시 재판장 앞에 섰다 . 
"판사님 서로 충분히 이야기해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하고 우정도 원만히 회복되었다.
난 그 당시 신문에 실린 그 기사를 보고 화분이라도 하나 그때 그 판사님에게  보내 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껏 아쉽다.
화분을 보냈다면 아마 리본에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솔로몬 판사님, 사랑합니다."

이렇듯 세상만사가 뒤틀리면  법원으로 달려간다. 또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판사의 지혜와 상식이 더욱 절실하다.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도 재판을 바르게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한자 법(法)자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법이라는 그럴듯한 해석도 들었다. 요즘같은 시대에 정말 공감가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자 법(法)자의 실제 의미는 해태(악한 자를 죽인다는 전설의 외뿔짐승) 의한  정의의 심판을 의미한다.

즉 약자 편이기에 앞서 바른 자의 편이야 함을 시사한다. 판사도 인간인 이상 간혹 약자를 도우는 온정 판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비록 강자일지라도 말이다.

한자 법(法)자의 원 의미처럼 판사는 오직 악한 자를 외뿔로 받아쓰러뜨리는 해태이어야 한다. 지극히 상식을 앞세우며 말이다.
교회가  죄인과 약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곳이라면 법원은 정의와 바른 편의 손을 들어 주는 또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그들의 의복이 모두 검은 색인가. 검은색은 고뇌와 고독의 상징이다. 또한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고뇌와 권위가 상존하는 사법부가 건재한 나라가 진정한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식과, 정의를 위한 고뇌, 그리고 만인에게 공평한 법치가 바로 설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붙여 ‘정치의 시녀’ ‘현대판 사법 독재’로 만드는 일은 일어나선 안된다.
적폐로 가장한 인민재판을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힘내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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