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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민소득 대비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 OECD 1위

한경연, OECD 28개국 GNI 대비 최저임금 분석 한국,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OECD 7위 수준 주휴수당 포함 시 1만30원으로 OECD 국가 1위 최저임금 인상률도 GDP 3만불 이상 국가 중 최고
한국이 OECD 27개국 중 국민총소득(1인당GNI) 대비 최저임금이 7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 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2017년 기준)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8350원이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프랑스 4위, 영국 6위, 독일 11위, 일본 19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또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는데, 이는 국내총생산(1인당GDP) 3만불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랐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2018년 기준)이 3만불을 넘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리 수에 그쳤고,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였다.
1인당 GDP가 3만불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아래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 뿐이었다.

한경연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한 배경은 2017년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일본 아베총리도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 평균 1000엔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나, 한국과 달리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며 “애초에 연간 약 3% 인상을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목표금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은 최저임금을 3.0% 인상했으며,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는 2019년에도 3.1% 인상에 그쳤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2019년 576원으로 감소했다. 일본에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
        이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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