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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노인간 돌봄, 공공영역 지원 있어야”

80대 돌보던 치매 아내 살해에 성명 “국가·지역사회 역할강화 방안 마련해야” “평균수명 높아지며 노인 간 돌봄 증가, 노인 돌봄에서 건강·경제력 악화 발생”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최근 80대 남성이 치매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사건과 관련, 이른바 ‘노인 간 돌봄’의 공공영역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노인 간 돌봄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 강화해야’라는 성명을 내고 “노인 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공공영역의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2017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한 곳이 많아졌다”며 “가족에 의한 전통적 부양이 약화되고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권위의 지난해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8.7%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서, 약 24%는 도구를 사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인권위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이 노인 가족구성원을 돌보다가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응답한 비율이 28.2%로 조사됐다. 

최 위원장은 “노인을 돌보는 배우자나 가족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돌봄으로 인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회되며 경제적 여러움이 가중되는 등 여러 인권문제가 나타난다”며 “자살, 살인 등 극단적 선택이나 배우자나 부모에 대한 학대 문제도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노인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 노인 돌봄에 따른 인권 문제가 나타나는 점도 지적됐다.
최 위원장은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치료제도 확충과 함께 노인 간 돌봄 문제 해결과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인권위도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전북 군산에서는 A씨(80)가 치매에 걸린 아내 B씨(8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동안 치매를 앓아온 B씨를 돌봤고, 최근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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