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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日전범기업 국내자산 매각절차 신청

일본제철·후지코시 소유사 주식 매각신청 접수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 재산 명시 신청 제출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압류했던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압류된 국내 자산의 매각명령신청서를 각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19만4794주(9억7397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다. 피엔알 주식은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하면서 지난 1월 압류된 것이다. 또 울산지법에는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만6500주(7억6500만원)’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이 주식도 강제동원 피해자 23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3월께 압류된 것이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명시신청’을 접수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등이 압류된 사실이 있으나 지적재산권 이외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했다”며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특정일까지 재산목록을 내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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