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친형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시장의 권한에 따라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를 통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형을 입원시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가능한지 여부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평가문건 수정, 진단·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 등의 행위를 시장의 일반적 권한 행사로 보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차량과 정신보건 전문의원을 요청했던 것은 입원 집행 시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단을 통해 25조 2항 절차를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답변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시간·공간적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며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해 “이익을 얻었다는 자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에 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거 공보물과 유세에서 성남시에서 돈을 벌었고, 특정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성남시 측에서 해당 사업 통해 55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상황은 만들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검사를 도운 것으로 된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일시, 장소,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지사는 재판을 끝내고 나와 취재진을 향해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희들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기소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항소를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보통 사람들이 1년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는 달리 나올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재판부와 생각이 다르다”며 “기본적으로 업적을 내세우려면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 지사는 유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얘기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도에서 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억울한 감정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도왔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다. 이를 구체적 사실 아닌 평가적 발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선 판결문부터 검토·분석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