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제도·법규사항이 수록된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부처별·시행 시기별 목차를 별도로 구성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등 10개로 정리했다. 또 53개의 인포그래픽을 재구성해 국민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처별 주요정책은 보건복지부 11건, 국토교통부 5건, 금융위원회 4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각 3건이다. 여기에는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증권 제도 전면시행 등이 담긴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담합·보복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등도 포함됐다.
책자는 7월 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오는 10일 오픈 예정인 ‘이렇게 달라집니다’웹사이트에서는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검색 및 정책담당자와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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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7-02 16: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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