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통과 후 삼척항까지 57시간 동안 식별 못해
감시장비에 잡힌 목선 식별 못해… TOD 감시 공백
정경두 “경계작전 실패 용납할 수 없는 중대 과오”
정부가 북한 소형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의 경계근무태세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축소·은폐 의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계 작전 실패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였고, 경계 책임을 물어 육군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군 작전 지휘계통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레이다에 북한 소형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 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양경찰의 경우에도 울릉도 인근 동해 광역구역을 담당하던 대형함은 최근 북중 어선의 활동이 많은 ‘조업자제해역’(울릉도 동북방 118NM)에 5월 27일부터 이동 배치함에 따라 북한 소형목선 이동을 탐지하지 못했다.
연안 경비정 역시 삼척항 북쪽 15해리와 남쪽 5해리에 경비 중이였지만 북한 소형목선을 레이더로 탐지하지 못했다.
해경 항공기는 6월13일 동해상 순찰을 했지만 독도 및 조업자제해역에 중점을 두고 순찰 후 기타 해역은 고고도 비행을 해 북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6월14일은 기상불량으로 항공순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당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군과 해경의 경계작전이 이뤄졌지만 감시 장비 운용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이 확인되는 등 경계작전 실패 상황이 발생했다.
육군의 해안 경계작전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의 해안감시레이더는 감시지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책임구역이 지정되지만, 동시에 감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폭의 중첩감시구역을 설정해 운영한다.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이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과 북한 소형목선 예인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공유와 협조도 미흡했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폐쇄회로)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목선 여부를 식별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다”며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국무1차장은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라며 “(군 당국이 초기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기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개입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 행정관의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한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17일과 19일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것은 맞다”면서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기자들의 브리핑 내용 이해’ ‘기자들의 관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정관은 당일 아침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국방부 출입을 위한 정상적인 출입 신청 절차를 밟았고, 과거에도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방문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행정관이 17일과 19일 현장 발표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을 일체 없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정경두 장관은 북한 목선 입항에 대한 군의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정 장관은 “조사결과,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계작전의 책임이 있는 이진성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이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