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령의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살아 있을 때 사전 심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안장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숨진 뒤 심의를 거친 후 안장여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여일이 걸려 심의 확정까지 고인을 임시 안치해야하는 등 유족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이 있었다. 보훈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 80세 이상 셍존 국가유공자(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동안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미리 신청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결과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안내받는다.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다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를 심의한다.
보훈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 ‘생전안장신청’ 메뉴를 오픈할 예정이다. 서울현충원(국방부 관할)은 우편 등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