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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2·3인실 저소득층에 입원료 지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돼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든다.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도 낮아진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전액 환자 부담이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치료, 처치, 약제 등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되거나 10%(의료급여2종)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2·3인실 입원료에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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