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신성한 병역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인지 우려돼”
양심적 납세거부도 가능한가 여론 비등,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정 종파 집단 특혜”성명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앞으로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지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역기피자’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양심적 세금거부’ ‘양심적 의무교육거부’도 가능한 일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신성한 병역의무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심을 판단하는 것도 자의적일 뿐 아니라 대체복무에 대한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 놓으니 달라지긴 달라진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 마음은 어떤지, 현역병 사기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병역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더우기 병역법 88조에는‘정당한 사유 없이 군대에 안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조항까지 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인데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양심적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질병 같은 객관적인 기준만 인정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확인해 ‘진짜 양심’ ‘가짜 양심’을 구별하라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2004년의 대법원과 2018년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한 것이다.
2004년과 2018년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리나라의 병역의무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뀐 것도 아니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태가 바뀌지도 않았다. 더더구나 헌법이나 병역법이 개정된 것도 아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다.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보자.
대법원은 1일 판결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병역을 거부하는 개개인의 양심을 검사·판사가 평가해서 기소·불기소나 유죄·무죄를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 가정환경 ▲ 성장 과정 ▲ 학교생활 ▲ 사회경험 등 삶의 모습 전반을 살펴보는 식으로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을 두고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종교나 양심의 가면을 쓴 병역기피자인지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우기 ‘여호와의 증인’등 병역을 거부하는 특정종교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기독교 전체 교단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교단은 “명확한 법리적 기준이 아닌 양심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론 심사의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현실에서 병역거부를 인정해준다면 국군의 사기 저하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 판결로 헌법상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다른 종교나 사상을 근거로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이를 막아낼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2020년까지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려 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나서서 국회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대법원은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채 특정 종파 집단에 특혜를 줬다”면서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국론만 분열시킨 만큼 국회가 나서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한편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주임교수인 이영진 교수는 크리스천투데이에 실린 ‘한국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왜 비양심적인가’라는 칼럼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종교적 기준과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논리적인 해석을 통해 반박하고 있다.
이영진 교수는 ‘여호와의 증인’이 실제로는 ‘양심’이 없다고 칼럼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현재 세계적으로 병역 문제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통계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53명, 러시아 25명,싱가포르 9명, 투르크메니스탄 11명, 끝으로 한국은 무려 117명이다(한국 여호와의 증인 집계 수감자 수).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리트레아는 독립전쟁과 박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 우리나라는 휴전에다 최고의 인권국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본래 쟁점은 ‘전쟁 참여 거부’인데 우리나라 여호와의 증인에게서만은 유독 ‘병역거부’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조할 때, 이는 양심의 증거라기보다는 비양심의 증거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가장 큰 비양심은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선사한 이사야 선지자는 정작 히스기야 왕 때 전쟁에서 항복하지 말고 버티라고 독려하였으며, “여호와”라는 신명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전쟁의 신’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척 한다는데 있다. 양심이 없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