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활동지원 서비스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제1, 2급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이들 단체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 요양으로 전환된다”면서 “이로 인해 최대 월 311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활동지원 연령제한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고령의 중증 장애인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중증 장애인 판 고려장’”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하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