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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노인 돌봄’절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대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공공성 강화 촉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인인권 보장,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요구행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이상 노인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좋은 돌봄 사회 만들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노인 돌봄 제도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보건복지부 관계 부처의 대응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연합신문 언론에 따르면 참여연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여개 단체가 연대한노인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지난달 15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우리 모두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바뀌어야 한다 주장했다.



공대위는 “2008 시작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11 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이 증가하고 이용자가 늘어났지만, 서비스 공급의 99% 민간기관이 제공하면서 많은 폐해를 남겼다 지적했다.



공대위는누구나 노인이 되는 세상에서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개혁해야 한다 강조했다.



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국공립 요양기관 확충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확충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라 요구했다.



이어노인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개선해야 한다요양 시설과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장기요양 기관 허가제 도입 장기요양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작동할 있도록 돌봄체계를 구축하라 역설했다.



현정희 공대위 공동대표는초고령 사회의 문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의 인권이 훼손되지 않는, ‘좋은 돌봄 하는 사회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주 기자olda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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