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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韓 ‘정년연장 • 연금개혁’

초고령사회 스웨덴 • 日… 10여년 전부터 대비책 마련
90년 중반부터 정년, 연금, 고령자 돌봄 등 마련 시작
고령자돌봄, 사회적 부담도 커져…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달 29일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에서 시민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이르다는 점이 명백해졌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험 역시 이제는 경고 수준을 넘어섰다.

이르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하기 전에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는 어쩌면 고령자 복지 부문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불명예를 떠안을 수도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웨덴과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이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는 초고령사회 진입 10여년 전부터 대비책을 마련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각종 개혁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했고, 일본도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수립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일본은 현재 인구 1억2624만명 중 3571만명이 65세 이상으로 이미 전체 인구의 28%를 넘어섰고, 스웨덴은 인구 1000만명 중 65세 이상이 약 200만명으로 20%를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739만명으로 전체의 약 14%다.

우리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 단계이긴 하지만, 이르면 2025년 일본과 스웨덴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스웨덴의 경우 법정 정년이 따로 없다. 고령자 스스로 은퇴시점을 택할 수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은퇴 직후 연금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게 선택권을 넘겼다. 빨리 은퇴할 경우 더 적은 연금을 오래 받게 되고 늦게 은퇴하면 더 많은 연금을 짧게 받게 되는 형태다.

스웨덴 공적 연금제도는 탄탄하다.

현역시절 급여소득 합계에 비례해 수령액이 정해지는 소득비례연금,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운용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지는 적립연금으로 나뉜다. 여기에 연금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은 저소득자를 위한 최저보험연금제도가 더해진다.

하지만 스웨덴 고령자 복지도 완벽하지는 않다. 연금수령액이 은퇴 전 납입액에 연동되는 탓에 상대적으로 저임금이었던 여성들은 은퇴 후 연금생활 과정에서도 남성에 비해 빈곤하게 지내고 있다.

아울러 스웨덴 은퇴자들은 연금제도 변경시 자신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확보 대책 마련’을 기업에 의무화함으로써 정년으로 인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 안전법을 개정해 각 기업에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60세 이후 재고용)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용 확보 조치를 한 기업 가운데 10곳 중 8곳(79.3%)은 계속고용제를 택했다.

일본 연금제도는 2층 구조다. 20세 이상 전 국민이 20~60세까지 가입해 매월 정액(1만6900엔)을 부담하는 국민연금, 그리고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이 가입해 매월 소득의 일정부분 비례(18.3%)해 내는 후생연금이 있다.

일본이 마련한 제도 역시 문제점을 노출했다. 정년을 맞아 퇴직한 고령자가 재고용된 후 임금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정부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려고 하면서 연금을 기대하던 일부 고령자는 더 늦게 받고 덜 받는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 밖에 양국은 고령자돌봄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스스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고령자는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고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해당 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 고령자는 집에 머물 수 있는 한도까지는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요양보호사가 집을 찾아와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면 공립 요양원에 입주하게 된다.

문제는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부족해져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제도(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고령자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제1호 피보험자, 40~64세는 제2호 피보험자로 분류된다.

1~2호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나눠서 부담한다. 65세 이상이 22%, 40~64세가 28%, 시•구•정•촌과 특별 자치구가 50%씩 부담하는 형태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개호보험제도 이용료가 급증하는 점이 일본정부의 고민거리다.
우리나라도 정치적 분열상과 반대여론을 이유로 머뭇거리다가는 자칫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준주임연구원은 “지금부터 논의를 천천히 해나가면서 정년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까지 들여다보면 대응책을 만들기 쉬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현주 기자olda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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