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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DLF 투자자 대부분 고령층, 심의 조작 정황까지

DLF 사태 본질은 무너진 은행 내부 통제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및 호소문 발표에서 피해자가 피켓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무너진 은행의 내부 통제가 DLF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 땐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상품 심의 기록을 조작한 정황도 발견됐다. 한 은행은 상품위원회 위원들이 DLF 상품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 의견으로 임의 기재했다. 구두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상품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한 후 찬성 의견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DLF 사태를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투자자에게 은행이 불완전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선택을 강요 내지 유인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검 대상 은행에게 검사 과정에 적극 협조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또 상품위원회는 고위험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나, 그 구성원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낮은 직급자들로 구성돼 힘이 실릴 수 없었다는 정황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위원회 구성을 보니 기본적으로 직급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있었다”며 “낮게 설정돼 있었다는 것은 은행 내에서 힘을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내부통제를 할 만큼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금리연계 파생결합 상품 구조가 너무 복잡해 금감원 내부 전문가들도 쉽게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도 상품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상품 구조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독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위험이 증가했다. 투자자들은 정보가 없었을 것”이라며 “금감원 전문가들도 (상품 구조 등 사태 분석에) 애를 먹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간검사 결과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일으킨 점이 다수 발견됐다.

은행의 판매서류를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확인됐다.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은행은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도 지속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부터 우리,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 다만 은행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검사 시간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동의를 전제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문제를 뜯어보는 검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수검 대상인 은행에게 당부한다. 고객의 피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 과정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검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장에게 물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미리 언급하긴 이르다는 것이다. 다만 DLF 사태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금융사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은행 및 증권사가 금감원 검사에 협조해야한다는 당부가 거듭 강조됐다.

감독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금감원이 비판을 감수해야 하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금융사의 상품 판매가 자율화 돼있어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해명이다. 금감원 측은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은 심각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분쟁 조정 진행 상황은 어떨까. 9월30일 기준 DLF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약 200건이다.

신청주체는 개인과 법인 중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및 70~80대 등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LF 등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없는 가입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배상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손실액의 70%를 넘기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때 최대 70% 배상을 권고했지만 대법원이 추후 배상 비율을 낮춘 바 있다.

금감원은 “배상 비율 부분은 사례별로 내용들이 다양해 과거 배상비율을 고려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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