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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 내년 맞춤서비스 45만명 혜택

서비스 대상 10만명 늘어난다…3728억원 투입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혼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해도 중복 이용이 불가능했던 노인 돌봄서비스가 내년부터 수요에 따라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도 현재 35만명에서 10만명 늘어난 45만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기존 노인 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복이용 불가 '노인돌봄', 개인별 맞춤형 통합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데도 중복해 이용할 수 없었던 돌봄서비스가 통합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새로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골자다.

현재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29만5000명) ▲장기요양등급 외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대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4만8000명) ▲수술 후 퇴원한 노인 대상 '단기가사서비스'(1000명)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7000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600명)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 대상 '지역사회 자원연계'(7000명) 등이다. 약 35만명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등급자는 돌봄종합서비스나 단기가사서비스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민간수행기관이 대상으로 발굴해야만 이용 가능해 서비스 문턱이 높았다.

게다가 여러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중복수급이 불가능해 해당 사업에서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안부확인이나 후원연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혼자 사는 노인이 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워 가사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는 기존 6개 노인 돌봄사업을 통합하고 공급자 중심이던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제공기관 발굴과 함께 이용자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자격도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확대된다. 종전 35만명보다 10만명 많은 45만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전망이다.

인건비가 지원되는 서비스 제공 인력도 현재 1만1800명에서 2만9800명으로 1만8000명 늘어나게 된다.

조사·상담으로 수요별 분류…필요 따라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은 노인이 신청하면 상태에 따라 서비스 제공군을 분류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대상은 ▲안심서비스군(독거 등 안전취약) ▲월 16시간 미만 일반돌봄군(사회·정신 취약) ▲월 16시간 이상 중점돌봄군(신체 취약) ▲특화사업 대상(우울·은둔) ▲사후관리(장기요양 진입) 등이다.

기존에 사업별로 서비스 내용이 제한됐던 것과 달리 사업 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대상 선정조사와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계획이 수립되면 대상군별로 제공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개인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을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 노인가구인 A씨는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이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웠지만 그간 독거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원자원이 연계되는 돌봄기본서비스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맞춤 돌봄서비스가 시작되면 주기적인 가사 지원과 인지 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생활용품 지원 등 후원자원 연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새로운 서비스로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다.

ICT 안심서비스·고독사 예방 특화사업 확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심서비스도 연계된다.

현재 정부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통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가구에 가스·화재탐지기를 설치해 사고 발생 시 대처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되면 건강 악화 및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나 태블릿 PC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등 이에 벗어나는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해당 정보가 전송된다. 이를 확인한 생활관리사는 안전 여부를 확인해 응급 시 관내 소방서에 신고한다.

실시간 확인 외에도 다양한 보건·복지 정보, 생활정보, 지역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화사업군은 기존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전국 도시지역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고 고독사와 극단적 선택 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를 구축 중이다. 2014년 60개소 3605명 규모였던 사업은 올해 115개소 6900명까지 확대됐다.

경일대학교 효과 분석 결과 해당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자살사망률은 사업 전인 2013년 인구 10만명당 64.2명에서 2017년 47.7명까지 감소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특화사업은 152개 시·군·구 200개 수행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우울형 노인과 은둔형 독거노인 등을 지역에서 발굴해 개인별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집과 가까운 곳서 서비스 제공…내년 3728억 투입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별로 1곳에 불과했던 수행기관도 노인들이 더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671개 권역으로 세분화된다.

229개 지자체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3개까지 노인인구나 서비스 제공 인프라에 따라 권역을 정하고 지자체별로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은 이달초부터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노인 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명은 별도 신청없이 내년 1월 곧바로 맞춤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가능하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75세 이상 고령부부가구,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과 중증질환 수술자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최대 20시간까지 가사 지원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45만명 규모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728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장기요양 전 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되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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