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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매달 평균 111건 발생…가해자 대부분 '가족'

2017년 1월~2019년 6월 노인학대 송치 3332건
경기 1052건 최다…서울 600건, 부산 213건 등
가해자 93.5% 가족…"신고 활성화, 기관 연계"

최근 3년간 노인학대로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 월평균 약 1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사건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노인학대 사건 수는 모두 333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7년 1089건, 2018년 1462건, 2019년 781건으로 월평균으로 보면 약 111건으로 계산된다.

전체 기간 지역별 건수로는 경기 지역이 10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00건, 부산 213건, 인천 199건, 대구 183건, 대전 182건, 경북 140건, 전남 128건, 제주 124건, 강원 108건, 충북 71건, 경남 69건, 광주 53건, 울산 49건, 전북 46건 등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 사건 가해자는 대부분 가족이었다. 전체 가해자 3446명 가운데 주체가 가족이었던 경우는 3223명으로 93.5%에 해당했다. 가해자가 타인인 경우는 184명으로 5.3%, 친인척이었던 경우는 39명으로 1.1%에 해당했다.

소 의원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고가 활성화돼야 하며, 경찰청과 보호전문기관들 사이의 적극적인 연계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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