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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간 치매쉼터 '3→7시간' 연장…야간 돌봄 확대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사라져, 공립시설 없는 지역 치매전담형 확대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기억을 품은 학교'에 참여한 노인들이 퍼즐을 맞추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낮 시간 치매쉼터 이용 대상과 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주·야간 돌봄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전담형 공립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9년간 치매극복 연구사업에 198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이용대상·제공기관 확대

우선 치매쉼터 이용 대상 및 시간을 확대하고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기관을 주·야간보호기관으로 늘리는 등 치매환자 돌봄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쉼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전까지 안정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이다.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집과 센터 간 이동서비스 등 제공하고 있어 인지재활 프로그램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내년 초부턴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시간도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1만4000여명이 치매쉼터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단기보호도 주·야간보호기관으로 확대한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이지만 지금은 단기보호기관 수가 전국 160개에 불과하다. 거동 불편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긴급한 사정이 생겨도 밤에 노인을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2795개(2017년말 기준)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으로,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공공 치매 인프라 확충…R&D에도 투자

치매노인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전담실 설치 등 치매친화형 환경을 부여한 공립 시설인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다른 노인과 치매 노인이 함께 이용하는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달 말 현재 93개소(요양시설 42개, 주야간보호기관 51개)가 확충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국·공립 요양시설 설치 기준도 타인 소유 토지·건물을 사용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된 상태다.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만~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 지급기간을 현행 3년에서 연장하는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및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는 형태로 현재 전주시가 치매안심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해 돌봄 사각지대 노인 발굴·관리의 전달체계로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총 198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치매 전 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애초 2000억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중복 사업과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된 사업이 제외되면서 13억원가량 줄었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3개 치매극복 연구과제59억원(6개월)을 비롯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포함한 치매관리체계 구축 전체 예산 2114억원,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예산 1334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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