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합화력발전소의 LNG 발전소 두 기서 질소산화물(NOx) 189t 배출
환경부, 지난해 관련법 개정해서, LNG발전 질소산화물 허용기준 2배 강화
청주, 음성 등 대규모 LNG 발전소 건립 추진 지역 주민, 환경단체 집단 반발
|
충북 음성군 주민과 음성 복합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 등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군청 앞에서 엘엔지 발전소 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LNG발전’이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주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우기 서울복합화력발전소(구 명칭 당인리발전소)의 LNG 발전소 두 기 중 2호기는 지난해 7월, 1호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환경칼럼을 통해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과 달리 미세 먼지, 아황산가스, 중금속이 나오지 않지만 질소산화물은 석탄발전보다도 25% 이상 많이 나온다고 밝혔다.
칼럼을 보면 “서울복합화력 측은 당인리 LNG 신설비에 최신 장치들을 달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20PPM이지만 실제 배출 농도는 4~4.5PPM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승준 환경화학부장).
과거 4·5호기(도합 387㎿)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70t 이하로 규제됐는데, 신설비 두 기는 합쳐 800㎿인데도 배출량은 189t 이내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폴크스바겐 질소산화물 조작 사건이 터진 다음 2016년 경유 승용차 20차종에 대해 실도로 주행 시험을 한 결과, 평균 배출량이 ㎞당 0.48g이었다.
승용차 주행거리를 연 1만5000㎞로 잡을 경우 대당 연간 7.2㎏이다. 환산하면, 서울복합화력발전소 하나가 경유차 2만6250대 분량의 질소산화물을 뿜어내는 것이다. 휘발유차(㎞당 0.006g)로 따진다면 무려 210만대 분량이다.”
이처럼 ‘LNG발전’이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주범 논란이 확대되면서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던 충청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등에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친환경 발전원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발전소 건립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충북 음성 복합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음성군청 앞에서 엘엔지 발전소 건립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엘엔지 발전은 천연가스를 이용해 안전하다고 하지만, 실제 발전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돼 대기 등을 오염시킨다.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음성군과 협약해 음성읍 평곡리 일원 35만㎡에 1122㎿급 엘엔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조2천억원을 들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손현광 음성 복합발전소 반대 대책위원장은 “음성군이 주민 동의 없이 업체와 꼼수로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변에 학교, 주택가 등이 흩어져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음성군청 앞에서 천막 농성도 진행했다.
청주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곳에서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엘엔지 발전소 건립을 놓고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2022년까지 8천억원을 들여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134일대 5만4860㎡에 545㎿급 엘엔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케이하이닉스 쪽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저 녹스(질소산화물)버너, 선택적 촉매환원법 등을 활용하면 우려할 만한 환경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한국서부발전과 서구 평촌산업단지에 1조7780억원을 들여 1천㎿급 엘엔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이 커지자 지난해 6월 사업을 백지화하기도 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엘엔지 발전은 석탄 화력 발전에 견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3분의 1, 초미세먼지 발생 8분의 1 정도”라며
“석탄과 견줘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다는 것이지 완전히 무해한 발전은 아니다. 청주, 음성은 산업단지 밀집 등으로 이미 대기 질이 좋지 않은 곳이어서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서면 오염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도 뒤늦게 나마 LNG발전소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반발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유럽연합(EU) 규정 수준으로 강화한다.
3.5t 이상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배출 허용기준 등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올해부터 실제 도로상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 허용기준을 1.43배(0.114g/㎞)로 강화했다. 2017년 9월부터 배출 허용기준(0.08g/㎞)의 2.1배, 1.5배(0.12g/㎞) 이내로 배출하도록 정했던 원안보다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중 하나다. 비슷한 시기에 EU는 이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에선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실시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총중량 3.5t 이상 대형·초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도 기존 0.96g/㎾h에서 EU와 동등한 수준인 0.75g/㎾h로 강화된다.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 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올해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환경칼럼에서는 칼럼 말미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지금 정부 환경 정책의 최중요 이슈는 미세 먼지일 것이다. 정부는 미세 먼지를 ‘재난’이라고까지 했다. 대통령은 임기 중 미세 먼지를 30% 줄이겠다고 해왔다. 두 달 전엔 향후 5년간 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종합계획도 나왔다.
정부가 뭔가 하는 것처럼 모양은 다 잡고 있는데도 서울 초미세 먼지는 2018년 공기 ㎥당 23㎍에서 2019년 25㎍으로 되레 나빠졌다. 당인리발전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서울 한가운데의 거대 발전소 가동은 무모한 일은 아닌가.”
강현주
기자oldage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