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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 발복(發福) 실제 사례(事例)

2020년 윤년에 재조명 해 본 風水地理

동양의 철학사상이 사람은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반면, 풍수지리는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불운을 막고 행운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풍수지리는 그런 ‘운명 바꾸기’의 일환으로 예나 지금이나 동양에서는 물론 서양에서도 선호되고 있다.
그 결과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부자가 되고픈 사람이라면 한 번 쯤 풍수지리를 믿어보고 싶고 또 기대보고 싶은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해 왔다.

풍수에서는 명당과 흉지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어떤 곳에 산소를 쓸지 고민을 거듭했다.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들은 풍수지리를 운명개척학이라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게 묘지다. 어디에 묘를 쓰느냐에 따라 자손의 명운(命運)이 달라진다고 믿고 있다.
풍수지리학에서 말하는 복을 부르는 묘의 조건을 사례를 들어 알아본다.

1. 대원군의 명당 묘터
 조선시대 세도정치 하에서 기인(奇人)으로 행세하며 기세등등했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1820~1898)은 풍수설을 믿고 부친의 음택( 陰宅 : 묘지)을 명당에 모심으로써 묘의 발복(發福)을 통해 실추된 왕권을 되찾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스스로 전국의 명당을 찾아 다녔던 흥선군은 당대의 풍수가 정만인(鄭萬仁)에게 앞일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명당이 많은 가야산(伽倻山)을 가리키며, “덕산 땅에 만대를 거쳐 영화를 누릴 곳이 있고, 2대에 걸쳐 황제가 나올 자리가 있다. 부친의 묘를 그곳으로 이장하시오”라고 권했다.

정만인의 말을 들은 흥선대원군은 2대에 걸쳐 황제가 나올 자리에 부친인 남연군의 묘를 이장하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묘를 쓸 명당에는 가야사(伽耶寺)라는 절이 이미 터를 잡고 있었다. 봉분을 지어야 할 혈장(穴場)에는 석탑이 서 있었다.

이에 대원군은 영의정 김좌근에게 명품 벼루를 선물로 주고 충청감사에게 가야사 터를 흥선군의 부친인 남연군의 묘로 쓰는 데 협조하라는 압력을 넣게 했다.

결국 대원군은 1846년 가야사를 불태우고 석탑을 부순 뒤 경기도 연천(漣川)에 있던 남연군의 묘를 이곳으로 이장했다.

하지만 풍수에 조예가 깊었던 대원군은 이 묘의 발복이 3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종묘사직을 위해 자기의 묘까지 명당에 잡아 그 발복으로 조선의 왕업을 대대손손 연장하고자 했다.

당시 그가 묘터로 잡은 곳이 고양군 공덕리(현재 서울 마포구 공덕동)였다. 사후 흥선대원군은 생전의 뜻에 따라 이곳에 묻혔다.

하지만 이 묘는 1906년 조선의 국운번창을 염려한 일제의 계략에 의해 파주군 대덕리로 이장됐고, 1966년 다시 남양주시 지곡리로 이장돼 현재에 이른다

2. 머슴에서 재벌된 K씨 집안 명당 묘터
 좋은 터를 잡기 위한 집안 간의 다툼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낳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충북 괴산 제월리에 있는 묘다.

이곳에는 두 개의 묘가 이상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 잡는다.

특이하게도 아래 묘가 위쪽 묘에 바짝 붙어 자리 잡았는데, 맨 위쪽에는 아래 묘가 이장되면서 파진 구덩이가 그대로 남아 있다. 위에 있는 묘는 모 기업 회장인 K씨의 고조(高祖) 묘이고 아래 묘는 Y씨의 조상 묘다.

K씨의 조상은 대대로 Y씨 집안에서 머슴살이를 했는데, K씨의 부친은 대단히 부지런하고 성실했다고 한다.

그는 매일같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니다 Y씨 소유의 산 속에서 천하의 명당 터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그 곳으로 묘를 이장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드렸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허락했고, K씨의 부친은 그날 밤으로 증조부의 묘를 미리 점찍어 둔 곳으로 이장했다.

그 후 발복이 시작됐다. 머슴의 자식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뒤늦게 그 터가 명당임을 알아 챈 Y씨는 조상의 한 분을 K씨 고조 묘 위쪽에 쓰고는 발복을 기다렸다.

그런데 발복은 깜깜 무소식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가세까지 점차 기울어 가는데, 머슴이던 K씨네는 날로 번창했다.

Y씨네가 배 아프고 속이 뒤틀렸음은 인지상정이다. 참다못한 Y씨가 K씨에게 고조 묘를 파 옮기라고 요구하자, 이 사건은 급기야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는 풍수지리에도 통해서 ‘유전명당 무전흉지(有錢明堂 無錢凶地)’가 되었다.
돈 많은 K씨 측은 동네 노인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유리한 증언을 얻어냈다.

재판 결과는 묘를 이장하기는 커녕 도리어 K씨 집안의 묘터에 대한 연고권만 인정해준 셈이 됐다.
약이 바짝 오른 Y씨는 즉시 위쪽의 조상 묘를 다시 K씨 고조 묘의 아래쪽으로 이장했는데, 진혈(眞穴)에 좀 더 가까이 가고자 머슴의 발아래에 주인이 머리를 조아린 꼴이 되고 말았다.

3.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선생 집안의 묘터
 풍수지리를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가문이 있다.

바로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고려대를 설립하여 민족사학의 터전을 닦았고 민족기업 경성방직을 창업한 인촌 김성수(1891~1955)선생 집안이다.

이 집안의 묘들은 문중 선영에 얽매이지 않고 전남 장성 고창 일대 명당들만을 찾아서 조상들이 흩어져 있다. 이들은 부부간에도 합장을 않고 일산일혈(一山一穴)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산등성에 1인 명당만을 안치했다.

쌍분으로 모실 경우 두 분 중 한 분은 혈장(穴場)에 모실 수가 없어서 발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풍수지리에 대한 이 집안의 믿음이 어찌나 깊었던지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법정 다툼도 불사했다. 이로 인해 이 집안에는 증조부 이래 4대째 입신양명한 후손들이 쏟아졌다.

또한 인촌의 생가의 양택(陽宅 : 주택)풍수는 북향명당으로도 유명하다. 뒷산이 낮고 야트막하며 청룡백호가 감싸줘서 보국(保局)을 형성하는 집터다.

이와같이 풍수지리는 후손들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연관성을 규명해 주는 인문학이자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까지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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