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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법무칼럼 - 장화선 법무사
장화선 법무사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계약 또는 단독행위로 위탁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수탁자는 신탁 받은 재산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 받은 재산이 혼용 되지 않도록 분별관리하고 신탁자의 의사실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생존 시 위탁자가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계약으로, 수탁자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상속인 고유재산의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강제집행 등이 배제된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재산을 증여 또는 사망 후 가족들에게 물려주게 될 때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자식들에게 증여를 미리 해주면 자식들이 부양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자식도 있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신탁 당시의 세금 부담이 없고, 위탁자의 의사대로 재산의 관리와 처분 계획이 가능하고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조건 변경이 가능하고 위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다양하게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절차도 간편하다.

유언의 경우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만 할 수 있고 민법에 정한 방식이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에 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이 가능하여 손자녀 등 제2ㆍ제3의 상속인 설정이 가능하다.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생존 시부터 자산신탁이 가능하다. 신탁을 설정하면 자산 소유권은 수탁자에게로 넘어가고 수탁자는 계약에만 따르기 때문에 위탁자의 뜻이 그대로 이행된다.

유언대용신탁은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유류분 제도와의 충돌의 문제가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3월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은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패소한 원고가 1심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하여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나 참고할 만한 판례이다.

장화선  법무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민사법 석사학위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민사법 박사과정
■ 제이법무사장화선 대표
■ 전국여성법무사회 남부이사
■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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