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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청년들 울리다”

‘인천공항 사태’ 총체적 난국… 정규, 비정규, 취준생 모두 반발
공사, 직고용 2143명, 7642명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침
온라인에 “공사 직고용시 연봉 5천”… 공사 직원 등 공분

지난달 23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제공)

인천공항공사(공사)가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항 안팎에서 공사의 직접고용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공항공사 내부 직원들은 지난달 2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번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만인 이날 동의자 수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22일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를 공사가 직접고용하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직접고용하는 인원은 2143명, 나머지 7642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이달 30일 용역기간이 마무리 되는데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직고용 전환의 논란은 1902명의 보안검색요원을 당초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공사가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한 사안이었다.

공사의 이같은 결정에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청원경찰은 경찰청 지시를 받기 때문에 공사 직고용으로 전환될 경우 공사와 2중 업무지시를 받아야하는 상황도 올 수 있어 보안검색서비스가 저하될 것이라는게 노조의 입장이다.

반면 특수경비원 신분인 이들을 공사가 직고용할 경우 경비업법과 항공보안법 등 관계법을 고쳐 근거를 마련해야하지만,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꿀 경우 국가중요시설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방호인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계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게 공사의 입장이다.


공사의 이같은 직고용 방침에 취업준비생들의 공분도 거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2살 군대 전역 후 알바천국에서 보안(검색요원)으로 들어와 190(만원)벌다가 이번에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000(만원) 소리질러 서연고(서울대·고려대·연세대) 나와서 뭐하냐 니들 5년이상 버릴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이라는 글이 올라온게 방아쇠를 당긴 셈이 됐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16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 내부에서도 이번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 정규직 노조는 전날 오후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공사 직원 300명과 취업 준비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한 직원은 “진짜 정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결과가 무엇인지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발언했고,

또 다른 직원은 “정해진 과정이나 절차적으로 정당성은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정규직화를 모든 노동자가 반대하는데 왜 (문재인)정부는 강행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기호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위원장은 “3년간 공사와 노총, 전문가 등이 논의해온 정규직 전환 합의를 공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발표함에 따라 공사직원들과 취준생들에게 큰 박탈감을 줬다”며 “오늘(6월 24일)부터 변호사 등의 협의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안검색요원들 사이에서도 직고용과 자회사 정규직을 놓고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직고용에 찬성하는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17년 5월12일 이전 입사자들이다.이들은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순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직고용 전환에 문제가 없다.

반면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 이후 입사자들은 채용절차가 까다롭다. 이들은 서류→인성검사→필기전형→면접 등을 실시해야한다.

이는 공사가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채용의 기존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공사가 판단하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대상자는 1902명이다.

이 중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는 1000명, 이후 입사자는 9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탈자가 발생해 현재 현원은 1800여명 수준인 것으로 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강현주 기자oldag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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